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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검사 출신 의원들 '재판거래' 송곳 질의…법원 곤혹

입력 2018-10-10 16:22

백혜련 "양승태 영장기각 사유 이전에 본 적 있냐"…안철상 "없다"
조응천, 법원 예규 들어 수사기록 유출 의혹 조목조목 따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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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양승태 영장기각 사유 이전에 본 적 있냐"…안철상 "없다"
조응천, 법원 예규 들어 수사기록 유출 의혹 조목조목 따지기도

[국감현장] 검사 출신 의원들 '재판거래' 송곳 질의…법원 곤혹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날을 세우며 법원 측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 연출됐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검사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제가 법조 생활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여태까지 주거의 평온,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안 처장에게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 처장은 영장 기각에 다른 사유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백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안 처장은 헌법상 기본권 측면의 주거 평온을 영장기각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관련 구속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원 예규상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책임자는 법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인 주무과장으로 돼 있다"며 판사가 예규를 어기고 사건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의 모습이 법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처장은 "(수석부장판사가) 주무과장과 지휘관계에 있으므로 (중요사건 행정처 보고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예규에 의하면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은 사건이 종국됐을 때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영장 접수 때부터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안 전 처장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가 "이 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을 닫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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