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카메라와 데이트 폭력을 콕 찍어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이런 범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다룰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1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을 금지시키고,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한단 점도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