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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한우라더니…2·3등급 배송해 거액 챙긴 업자 실형

입력 2018-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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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43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항생제를 쓰지 않은 1등급 명품 한우를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문한 고객에게 2, 3등급의 질낮은 한우를 배송했습니다.

1등급 한우 가격은 ㎏당 6만원선이고 2, 3등급은 약 4만원입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1만 명이 넘고 이를 통해 A씨는 5억4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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