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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악성 신고 앞으로는…1번만 걸려도 '강력 처벌'

입력 2018-04-01 21:07 수정 2018-04-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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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은 만우절입니다. 해마다 이맘 때, 가짜 신고나 장난 신고가 많아 경찰이 골치를 앓습니다. 폭발물 신고의 경우, 이렇게 신고하다가는 이제 한 번만 걸려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이 소방차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대피를 준비하고 2시간 넘게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술 취한 30대 남성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악성 허위 신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자 : OO역 앞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놨으니, 경찰이 출동 안 하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며 방범용 비상벨을 누르거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이 났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자들은 대부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붙잡힙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구조대의 인력 낭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만우절인 오늘 6건 허위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허위 신고를 했다 처벌된 경우는 약 420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가 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신고를 하면서 고의가 명백하거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심각할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형사 입건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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