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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공약상 자치경찰제는…" 반대 입장

입력 2018-03-31 20:39

문무일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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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먼저"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치 경찰제' 때문입니다. 자치 경찰제는 경찰 운영과 통제권을 지방 자치단체에 나눠 주도록 한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그러니까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경찰의 권력을 상당 부분 지자체로 분산한 뒤에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 총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 전에 중앙 경찰의 기능을 사실상 없애는 소위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상 자치 경찰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자치 경찰은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치안 업무와 교통·경비 활동에 국한돼있습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나 테러 등 국가 치안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가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 경찰제가 먼저냐, 수사권 조정이 먼저냐를 놓고도 청와대와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청와대는 '2018년 수사권 조정'에 이어 '2019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라는 국정운영 스케줄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자치 경찰제 도입 문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TF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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