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검찰총장의 공수처 동의는 최초…국회서 법제화해야"

입력 2018-03-29 15:09

"자치경찰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치경찰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청와대 "검찰총장의 공수처 동의는 최초…국회서 법제화해야"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문 총장의) 말씀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만 "문 총장이 말씀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앞서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경찰과 검사 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아울러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문무일 총장, 박종철 열사 부친 병문안 "고생시켜드려서 죄송" 문무일 "공수처 도입, 위헌 소지" 발언…청와대 '진화' '수사 영역' 단서 달았지만…검찰, 공수처 사실상 수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