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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 지급 시기도 연기…'반토막' 난 아동수당

입력 2017-12-06 08:56 수정 2017-1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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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지난 4일 합의한 아동수당 예산 축소를 놓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이 "선거용"이라고 반대하자 여당도 일부 물러서게 된 상황이지요. 정치 논리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선화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우선 아동수당에 대한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됐는지부터 살펴보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급 시기가 늦춰진 데다 지급 대상도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급 시기는 내년 7월에서 9월로 미뤄졌습니다.

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5세 이하 모든 아동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의 90% 이하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가 되는 것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그 수는 대략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15만 명이라면 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된 건데, 불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저희가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봤는데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황모 씨/경기 성남시 : 정당하게 세금은 많이 내고 있는데 불공평하지 않나…금액적으로 아이 키울 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 키울 때 힘이 나고 기운이 좀 (나죠.)]

[앵커]

자, 그런데 매달 10만 원이라는 돈이 당초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복지혜택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동수당 공약대로 이행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조금 전 아침 7시까지 63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서명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상위 10%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서 "누구를 위한 복지냐"고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위 소득 10%가 결국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 정도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자]

소득 상위 10%를 구분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만 할지 재산까지 고려할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문의해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따져보면 상위 10%는 월 소득으로는 아이 하나 있는 3인 가구의 경우에는 723만 원이고 순자산으로는 6억 6,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조정을 할텐데 이 2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10% 안에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아동수당을 깎은 야당들도 지난 대선 때는 공약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홍준표 당시 후보도 초중고 아동 수당을 신설해 하위 50%에게 월 1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도 11세 이하 하위 80%에게 월 1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앵커]

대상이나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군요. 전체 예산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마침 저희가 공약별 예상 예산액을 지난 대선 때 각 캠프의 감수를 받아 계산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 정부의 원안이 당시 야당들이 내걸었던 아동수당 공약에 비해 예산이 덜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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