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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지각 합의'…공무원 9475명 증원

입력 2017-12-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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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끝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법인세를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얼마 만큼 지원할지를 놓고 팽팽히 맞선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결국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견차를 좁히면서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에 당론으로 반대를 해야한다고도 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로 과반수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5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회에서의 조정작업과 기획재정부의 정리작업을 감안하면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정기한에서 나흘이 지나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아침&, 먼저 예산안 합의 내용을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줄다리기 끝에 9475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이 마지노선을 제시했던 1만500명과 국민의당이 주장한 9000명 사이에서 조율이 이뤄진 것입니다.

소득세는 정부안 대로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2%p씩 올리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5%로 3%p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보호자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월 5만 원을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이들 수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 시기는 내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모두에게 주려던 아동수당에서 상위 10%가 빠지게 된 것도 야당이 주장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2조9707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야당은 직접 지원은 1년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 끝에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까지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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