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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톡]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데드라인…대치 양상 계속

입력 2017-1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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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파견 논란에서 시작된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기한을 준 것이 오늘(5일)까지인데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산업부 강나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오늘이 직접 고용의 시행 데드라인인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고용노동부가 밝힌 조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인데요.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전체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수가 53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요.

또 불법파견을 한 법인이나 대표이사에 대해서 형사절차도 밟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시한까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조치들이 과태료도 그렇고 내일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기자]

내일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열흘 이상 시간을 두고서 의견진술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파리바게뜨가 의견 낼 기회를 주는 것인데 만약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다고 보는거고요.

이후 과태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보통 통지서를 받고 2달 정도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번 경우는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납부 액수와 납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무엇입니까?

[기자]

한 마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는 약 5300여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본사에 고용된 직원 수가 이미 5200명 정도라 당장 직원 수를 2배로 늘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대신 제3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인데요.

나흘 전이지요, 12월 1일에 합작회사를 출범시키면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여기에 고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 3의 방안이라는 합작회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본사랑 협력업체, 가맹점주 이 3개 주체가 함께 또 다른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제빵기사들은 이 합작회사 소속 사람에게만 지시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여기서 일하면 기존 근속연수와 퇴직금도 다 이어지고 급여도 많아지고 복지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과태료 액수가 좌우되는 문제라 합작회사에 들어올 제빵기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합작회사의 소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원래 직접고용 의무를 어기면 노동자 1명당 과태료 1000만원을 회사가 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 본인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합작회사를 택하는 제빵기사 수가 많아질수록 본사는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합작회사를 원하는 제빵 기사가 전체 5300여명 가운데 70%인 37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면 과태료도 기존 최대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줄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본사에서 말하고 있는 70%, 3700명, 여기에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제빵기사들은 합작회사 희망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빵기사 노조에서는 합작회사가 출범한 날과 같은 날에 170여명이 동의했던 서명을 철회하겠다는 서류를 본사는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임종린/화학섬유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 관리자가 확인서를 종용하고 바로 옆에서 싸인할때까지 압박했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포기확인서는 무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파리바게뜨 사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파리바게뜨에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이의 신청이나 추가 소송도 진행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게 되고요.

법원에서 이게 다시 불법파견이니까 과태료 얼마를 내라는 식의 결론이 나와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 해도 본사에서 항고를 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지금 이미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중이거든요.

이런 법적 공방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제빵사들을 시간을 벌면서 설득하겠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태료를 내든 안내든 직접고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는데요.

만약 그래도 계속 직접고용을 안하면 제빵기사들이 민사소송을 직접해야 하는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참 해결까지 복잡합니다. 직접 고용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이 부분을 짚어 봤습니다. 경제 산업부 강나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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