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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근혜 구속 연장? 석방?…법원 "이번주 내 결정"

입력 2017-10-10 18:50 수정 2017-10-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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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10일)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석방 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제기했고요, 박 전 대통령 측은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운명의 날'을 맞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78차 공판인데요. 출석하지 않은 날을 감안해도 70번 정도 같은 장면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나오는 건 오는 16일까지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에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에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일주일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석방되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 혐의로 내세운 SK·롯데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가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1차 영장 발부 당시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이미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늘리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반대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등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거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편법을 부리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정말 법과 원칙에 맞게 영장을 새로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석방하고 재판을 불구속으로 더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여 정황을 모의할 가능성도 큽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구속 연장에 반대한다며 오늘부터 당원들과 함께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이시나요? 국회 잔디밭에 종이 수백장이 흩뿌려져 있는데요.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누군가 들고가던 서류더미가 날아갔나 보다"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뿔싸, 태극기였습니다. 30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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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잔디광장 (오늘 오전)

"왜 막아!" 뺏고
"줘! 이 XX야!" 또 뺏고
태극기를 심자…

결국 중재에 나선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조원진/대한애국당 공동대표 :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의원님! 피눈물이 나는데! 이 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널브러진 태극기로 덮인 국회 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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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또 대한애국당 얘기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던 신혜원 씨의 주장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고 뉴스룸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변희재 정책위의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태블릿PC 조작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도 인정했고 정호성, 김한수 등 전 청와대 관계자들도 법정에 나와 최 씨 게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태블릿PC로 직접 촬영한 폴더에는 최 씨의 셀카는 물론, 최 씨의 조카 가족 사진도 나왔는데요. 신혜원 씨가 최 씨의 사진을 수집하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앞서 최 씨는 육성으로 제 것임을 사실상 인정었죠.

"큰일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조작설이 또 고개드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데요. 당장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특검, 국정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목전에 다가왔고 1심 재판이 마무리돼 가는 만큼 마지막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구속 연장 VS 석방…법원 "이번주 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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