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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실명 결정문' 입수·보도 경위는…커지는 의혹

입력 2017-06-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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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혼인 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실명이 적힌 결정문이 국회에서 요청한지 8분만에 제공됐죠, 그리고 일부 언론사로 제공된 과정에서의 의혹들인데요.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결정문'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8분 뒤 실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원본을 두 의원에게 제공했습니다.

행정처는 20분 뒤 비실명 처리된 결정문을 다시 보냈고 이후 다른 의원들에게도 비실명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관련 법에 근거해 해당 결정문을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8분 만에 결정문이 제공된 데 대해 대법원과 해당 의원실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에서 긴급히 요청해 실명 결정문을 찾자마자 보냈고, 이후 비실명 처리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실명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긴급 요청이 있을 경우 실명 자료를 제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8분 만에 결정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1976년 사건이지만 전산화 작업이 된 PDF 파일의 형태여서 검색을 통해 바로 파일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한 결정문에 대해서도 누가 어떻게 제공했는지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 등 가사 판결에 대해서는 보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는 만큼 안 전 후보자의 혼인 무효 결정문이 보도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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