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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향응·성희롱 혐의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입력 2017-06-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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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로부터 3백만원의 향응을 받은 정모 부장검사와 여성검사 등에게 성희롱을 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면직 징계를 받게 되면 면직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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