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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미 후임 지정, 탄핵심판 영향 줄 의사 없다"

입력 2017-02-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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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 뿐 아니라 대법원도 오늘(24일)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의례적인 절차를 마치 특별한 것처럼 해석해서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권에 대한 선긋기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14일 임명됐고 6년의 임기를 마치는 다음달 13일 퇴임할 예정입니다.

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입니다.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뒤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친박 정치인 등이 새로운 재판관 임명 때까지 탄핵 일정 연기를 주장하면서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법원은 자료를 내고 탄핵심판의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뒤에 적정한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 했고,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 절차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 이후의 헌재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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