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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구속 여부 고심…"결정은 내일 새벽쯤"

입력 2017-0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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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전해드릴 뉴스가 좀 많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부터 연결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에 결정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4시간에 걸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장고 중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우선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뇌물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판단하는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 서울중앙지법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 박민규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금 아까 법원 쪽에서 나온 얘기는 내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이후라고 했는데 언제쯤 결정 납니까?

[기자]

네, 결론은 날을 넘겨 내일 새벽에 날 것이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영장 발부를 결정할 조의연 부장판사 방이 법원 서관 803호인데요, 지금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과 횡령,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타당한지를 지금 이 시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내일 새벽이라하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오늘 자정은 넘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까지를 새벽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어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부터 4시간 정도 진행됐죠. 여기서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취재한 내용을 잠시 뒤 리포트로도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주장을 폈습니다.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를 필두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주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 부회장 측은 지원의 대가성이 없었고, 자신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따로 취재했다는 내용이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독대 일정을 최순실 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사를 마친 뒤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있는 상태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구속 전 피의자를 어디서 대기시킬 것인지는 법원이 결정하는데요.

보통 법원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옆에 있는 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기다리기도 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오늘 법원이 대기 장소를 서울 구치소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장소 중에 특별히 왜 구치소냐 하는 것에 대해 뭐라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특검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입장만 계속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이 부회장 모습은 지난 주와 달랐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박 기자도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줘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표정에선 조금은 여유가 보였지만, 오늘은 특검과 법원 그리고 구치소로 이동하는 내내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계속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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