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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끝내 버티면…'강제수사' 못하나?

입력 2016-11-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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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검찰은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죠.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여러 의문들이 쏟아집니다.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검찰이 최후통첩을 보낸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계속 버티면 남은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어제 보여드렸던 출석 요구서를 다시 한 번 들고 나왔습니다. 왼쪽이 참고인, 오른쪽이 피의자인데요. 참고인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체포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에서 차이가 극명하죠.

지금 대통령은 왼쪽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체포 같은 강제 절차는 어렵습니다.

[앵커]

참고인이어서 그렇다면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과 다를 바가 없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피의자는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기존 헌법학회에서는 불소추특권이 강제수사를 받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쓴 헌법학 원론입니다. 꽤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서적인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의 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나 구속이 금지되는 것" 그러니까 수사는 가능하지만 강제구인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학자 얘기도 들어보시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한 해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칫 그게 선례가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검찰권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앵커]

오늘 수사팀에서는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헌법 해석까지 해가면서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대영 기자 취재내용을 봐도 검찰이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기자]

검찰이 헌법학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제가 대신해서 헌법학자 취재를 했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반대 의견 있었습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경북대 교수. 불행한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강제수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원칙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강제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야겠지요. 구인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앵커]

이걸 보면 또 가능한 것 같고 그만큼 헌법학회에서도 논란이 뜨겁다는 건데 결국에는 혼선을 줄이려면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

오늘 검찰에서 '의혹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고 검찰이 더 나가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다른 인물들만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뇌물 혐의가 문제인데요. 이건 대기업과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진술까지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뇌물 혐의가 빠지고 상대적으로 약한 혐의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버티기가 결국 다 계산된 시나리오 아니었겠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탄핵을 말합니다.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야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검찰수사가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이 즉각 행동에 나설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면 특검 결과까지 봐야 하는 아주 장기적인 국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특검까지 가봐야 확실해지는 거겠군요.

[기자]

특검도 그런데 지금 좀 불투명합니다. 일단 합의된 특검안을 쭉 보면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사대상이 수사 주체를 선택해서 임명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이마저도 여당이 오늘 막아섰습니다. 내일 처리 여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남은 이틀 안에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불과 10여 일 전에 대통령이 했던 이 약속에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대국민담화/11월 4일 :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11년 전 사학법 개정 문제로 촛불을 들었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현 정권이 경제를 살렸느냐? 국민을 편하게 했느냐? 외교를 잘했느냐? 이 정권은 나라를 살리는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파괴 정권이다"

지금 거리에 나선 국민은 이때와 비슷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한 헌법학자 이야기 중에 "불행한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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