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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 유족, 부검영장 공개 요구…경찰 "규정 검토"

입력 2016-09-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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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5일 숨진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여부를 놓고 유가족과 검경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8일 발부된 부검영장을 놓고 오늘(30일)은 유족 측 변호인단이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경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빈소가 마련돼 있는 서울대병원 연결합니다.

강버들 기자, 유족 측에서 부검영장 전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죠?

[기자]

유족 측 변호인은 당초, 오늘 낮에 서울중앙지검에 부검영장 열람 신청서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가족의 희망을 반영해 부검을 하라는 단서가 붙은 이례적인 영장인 만큼, 전문을 봐야 경찰이 일방적으로 부검을 실시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경찰에 신청하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결국 종로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서를 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정보공개청구를 경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당분간은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접수되고 열흘 안에만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경찰은 일단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규칙에 부검영장 공개와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어 공개가 거부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부검영장 전문을 공개하는 건 꺼리면서, 일단 경찰은 영장에 달린 조건대로 부검 절차에 대해 상의하자는 공문을 유족들에게 보냈죠? 그런데 일부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죠?

[기자]

바로 첫 문장인데요, "백남기 님의 사망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지 322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한 건데, 이 역시 공식적인 사과는 아닌데다 부검을 논의하자며 보낸 공문에서 위로의 뜻을 접하니 유족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유가족들이 사고 직후에 백 씨의 뇌를 찍은 CT 사진도 공개했죠?

[기자]

네, 조금 전 대책위 측이 기자들에게 폭 3cm, 길이 12cm의 피가 고여 있는 심한 뇌출혈 상태의 CT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이 이런 사진 등을 근거로 수술을 해도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사인을 병사라고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밝히라고 공개질의한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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