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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부검 영장의 조건'…권고인가, 의무인가

입력 2016-09-30 16:50

발부한 법원마저도 명쾌하게 입장 못 밝혀
조국 교수 "문언 상 의무가 맞아"
협의 안 된 채 강제집행 시 충돌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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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한 법원마저도 명쾌하게 입장 못 밝혀
조국 교수 "문언 상 의무가 맞아"
협의 안 된 채 강제집행 시 충돌 불가피할 듯

고 백남기 '부검 영장의 조건'…권고인가, 의무인가


고 백남기 '부검 영장의 조건'…권고인가, 의무인가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유례를 찾기 힘든 '조건부'로 발부가 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이 조목조목 제시한 집행방법들이 '부검을 전제'로 한 것인지, '부검을 위한 조건'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가 재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청구한 고(故)백남기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부검과 관련해 유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지만 정작 '부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에서 30일 영장 전체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해 2차 분쟁이 되고 있다"며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언'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고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면 왜 법원이 조건부 영장을 발부했겠나"라며 "법원이 검찰과 경찰에 '설득 및 조건 실현의 의무'를 부여하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각 항목의 문언이 '~할 것을 권한다'가 아닌 '~할 것'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 된다"며 "조건부 영장은 조건이 이뤄져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건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영장에는 각 문장이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유족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의가 끝까지 안 됐을 경우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정작 영장을 발부한 법원마저도 답을 못 내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이 워낙 분분히 나오고 있어 어느 한 쪽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 법원은 유족과 협의가 잘 돼서 충돌없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이에 따라 부검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씨 유족 등은 이미 영장 발부 직후 부검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만일 집행 기한(10월25일)이 지나 법원이 제시한 협의가 안 된 채 경찰이 강제집행에 나선다면 장례식장 현장에서 백씨 측과 일부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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