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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난무…'고액 접대' 부추기는 '법카' 사용 현장

입력 2016-09-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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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인카드로 살테니 부담없이 먹으라"는 말, 많이들 하지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회삿돈'이라는 점을 앞세워 고가의 음식이나 유흥을 제공하는 접대문화가 만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안착하려면 이런 이른바 '법카 불감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인카드의 사용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가의 음식점이 많은 서울 여의도 식당가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인 지난 주말 저녁, 취재진은 한 횟집에서 고객 결제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식당이 4시간동안 올린 매출은 총 370여만원.

모두 11팀이 결제를 했는데 이중 9팀이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식당 손님 : (이거 법인카드죠?) 네, 법인카드예요.]

그런데 특이한 요청을 하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식당 손님 : (명세서 없게 해 드려요?) 네, 총액만 나오게.]

[식당 손님 : 50만원만 (결제)해주시고요. 토탈(총액)만 나오게. (내역서 필요 없고 토탈만?) 네 그렇죠.]

무엇을 몇인분 시켰는지 기록되는 영수증 대신, 총액만 나오는 영수증을 원하는 겁니다.

참석 인원을 조작하거나, 한도가 다른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쓰는 일명 '쪼개기' 결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먹은 금액보다 더 결제해 달라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식당 손님 : 더 결제해 놔야 되는데…112만원 나왔잖아요? 152만원으로 계산 좀 해주세요. 40만원만 더 해주세요.]

미리 일정 금액을 계산해두는 이른바 '선결제' 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인당 접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미리 돈을 결제해 차후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법인카드 축소 등에 소극적입니다.

JTBC 취재결과 20대 대기업 중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한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방침에 제한을 두기로 한 곳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약 10조원입니다.

식당 뿐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8년 연속 1조원이 넘습니다.

법인카드 접대 문화부터 바뀌어야 김영란법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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