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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전문위원을 어쩌나…업체가 심사에 참여

입력 2016-07-25 21:10 수정 2016-07-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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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에 유해물질인 OIT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지난 주 뒤늦게 발표했는데요. 공기청정기 안전기준을 정하는 전문위원회에 해당 제품을 만드는 업체 관계자가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규제를 심사했던 셈인데요.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공기청정기 안전기준입니다.

2008년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위원 15명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3명은 옥틸이소티아졸론, OIT 필터가 들어간 공기청정기를 만든 회사 직원입니다.

다른 공기청정기 제조사 직원도 2명 포함돼 있습니다.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업 직원들이 모여 안전기준을 심사한 겁니다.

공기청정기 안전기준이 전압,내열성 등 기계적 문제만 언급하고, 흡입독성 항목은 전혀 없지만 문제제기가 나올리 없습니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환경부 관계자 : 업계 의견을 안 듣고 전문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현실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같은 이유로 2006년 환경부의 '생활 전 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 직원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안전기준 시스템은 허점투성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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