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행안전법'이라는 게 생긴지 2년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속도 제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주택가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자동차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송재란/경기도 성남 태평동 : 애가 혼자 학교 갈 때 걱정이 돼요. 경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차들이 쌩쌩 달리더라고요.]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도로 양 쪽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무런 속도 제한 표시가 없는데요. 이곳에서만 두 세달에 한 명꼴로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보행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게 하는 강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며 조명이나 CCTV 설치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동익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 우리나라 주거지 주변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보다 강화된 속도제한이 빨리 도입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는 1980년대부터 주택밀집지역에 자동차 속도를 시간당 30k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70년대부터 가장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