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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2천만원 토해내라" 말기암 환자 울리는 보험사

입력 2015-05-20 21:51 수정 2015-05-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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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비싼 잴코리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억울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7살 아들을 둔 김경희 씨.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비싼 약값 때문에 망설였지만 미리 가입한 실비보험을 믿고 2013년부터 잴코리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잴코리 복용 3개월째부터 돌연 약값을 더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두 달 치 약값 2천만원까지 반환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경희/폐암 말기 환자 : 저희가 감기약을 보장 받으려고 실손보험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큰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보험을 넣고….]

김 씨가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매달 2~3일씩만 입원했다 퇴원하며 한 달치 약 처방을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약관상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병원에 머무르거나 매일 병원을 오가는 통원치료를 받을 때만 보험금을 줄 수 있고 퇴원하면서 받은 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환자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같은 처지의 다른 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약값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약관에 없을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금융감독 규정이 있지만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험사마저 죽음과 싸우는 말기 암 환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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