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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난 현장' 습격, 사라지나…간통죄 폐지, 의미는?

입력 2015-02-26 20:45 수정 2015-02-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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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오늘(26일)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 이번 결정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위헌 이유로 들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성적인 문제는 자신의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유명한 법언이 하나 있는데요. "법은 문지방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만큼 성적인 문제는 좀 사생활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될 때도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요 근거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앵커]

사생활 비밀 보호라는 것도 언급이 됐죠. 부부간에도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판넬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 어떤 측면이냐 살펴본다면 대화나 통신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엿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부부간에도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추세여서 이런 결정이 나오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고, 여기 판례나 법률 등을 보면 부부, 아니면 더 가까운 관계. 친자 관계의 경우에도 주거침입, 도청, 그리고 함부로 개인의 정보를 보는 것들은 보호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잘못 이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가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죠?

[기자]

요컨대 형사처벌 규정은 오늘로서 사라졌죠.

오늘 우스갯소리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이제 일감이 없어지고 남성용품 판매가 급증해서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결정 때 외도는 중요한 부정행위로 여전히 작용합니다.

실제로 간통죄 처벌규정이 30여 개 주 이상에서 사라진 미국에서도 외도한 사람이 지는 민사책임, 손해배상책임은 무겁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게 대안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이따 다른 기자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해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여성들의 어떤 반응이 갈리고 있고, 특히 여성변호사회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앵커]

여성 변호사회에서?

[기자]

네. 간통죄 고소의 규정이 좀 복잡한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간통죄 고소를 하려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소송 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통죄 고소를 통해 이혼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고요. 이런 모순을 어찌 보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번호사회는 혼인이 파탄상태가 된 책임이 큰 배우자가 그에 따른 중한 책임, 예컨대 위자료 책임을 제대로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감옥 갈 일은 없어지지만, 손해배송이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보다 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재심이나 공소취소 같은 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잠깐 안지현 기자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소급돼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합헌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까지만 소급효과 미치는 규정이 돼 있고요. 실제로는 얼마나 해당이 될 것인가 보면, 지난 7년동안 5400여명 정도가 재판에 넘겨져는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후 기소된 5400명인데요. 실제로 구속까지 돼 기소된 사람은 5400명중 22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형사보상금이나 재심을 청구할 정도로 문제제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외도사실이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제나 형사보상금 청구가 얼마나 많을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나라가 몇 안 된다면서요?

[기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 추세가 펼쳐졌습니다.

미국은 30개 주 이상이 폐지했고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도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속했는데요.

[앵커]

나머진 어느 나라입니까?

[기자]

남은 나라는 아시아 일부 국가인데, 필리핀과 대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이슬람권 국가, 사우디아리비아 등도 이슬람 율법에 따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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