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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선 감청 후 영장…긴급감청 검토"

입력 2014-10-23 20:51 수정 2014-10-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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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톡 감청문제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 등에 대해 감청부터 하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감청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측이 대화내용을 2, 3일만 보관하고 감청영장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들고 나온 대응책인 것 같은데요.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 개정 전까지 현재처럼 카카오톡 감청을 진행하겠다며 장비 도입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진태/검찰총장 : 현재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지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다음카카오의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여 사실상 대화 내용을 넘기지 않겠다는 다음카카오의 방침에 맞서며 '긴급 감청'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태/검찰총장 : 최대한 설득해서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거고 긴급 감청영장을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 받는 등 현실성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긴급 감청은 영장 없이 감청을 하고 나중에 법원 허가를 받는 겁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검열'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진태/검찰총장 : 국민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테고 다소 강하게 판단하시는 국민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대선 6개월 전부터 집중 관리 대상 검사를 지정해왔고 주요 간부들도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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