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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 복비 역전…요율 조정에 중개업소 반발

입력 2014-10-23 21:11 수정 2014-10-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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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전셋값이 치솟다 보니 같은 값으로 집을 살 때보다 오히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즉 복비를 더 많이 내게 되는 역전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복비를 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개업소들 반발이 매우 거셉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현행 주택 기준에 따르면 전세의 경우 3억 원부터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도 전세가의 0.8%로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서울 공덕동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3억 원인데요.

이 집을 전세로 계약한다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돼 최대 240만 원의 '복비'를 내야 합니다.

자리를 옮겨 이번엔 서울 상암동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매매가가 3억 원입니다.

이 집을 살 경우, '복비'는 0.4% 요율이 적용돼 120만 원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의 복비가 매매할 때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불거지자 정부가 오늘 공청회까지 열어 요율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다 죽이는 공청회 철회하라! 철회하라!]

국토부는 현재 최고 요율인 0.8% 적용 액수를 현행 전셋값 3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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