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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벌금 50억 납부…남은 174억 낼 계획도 통보
입력 2014-04-04 12:31
수정 2014-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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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50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벌금도 조만간 내겠다고 하는데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어제 벌금 50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벌금은 현재 224억 원인데, 50억 원을 납부해 이제 174억 원이 남은 겁니다
허 전 회장은 나머지 174억 원에 대한 납부 계획도 광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 모 씨도 지분 50%를 가진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매각해 벌금 낼 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은닉재산을 찾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S철강 대표 남 모 씨 등이 허 전 회장 소유의 옛 대한화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국내외 차명주식과 은닉 부동산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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