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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히 막힌 검찰 체포영장 굴욕사…방탄국회 원조는?

입력 2012-07-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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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검찰은 야당 의원이었던 이신행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5대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무기로 4차례 연속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의 원조가 됐습니다.

1999년에는 이른바 '세풍' 사건과 관련해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검찰의 좌절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2000년 2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23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4차례나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검사 출신인 정 전 의원이 방문을 걸어잠근 채 버티면서 집행을 무산시킨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 일로 수사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을 체포하려 했을 때에도 당원 등 200여 명의 실력저지로 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재판에 넘기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영장 집행을 벼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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