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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에 체포영장 '비수'…강제구인 절차 착수

입력 2012-07-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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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는데, 검찰이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형구, 강태화, 김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약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레이스는 시작됐다"며 "이 상황에서 꽁지 내리고 물러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등을 거쳐 내달 초 국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체포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23일 민주당 의원총회) :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십시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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