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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형평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03-27 11:50 수정 2017-03-27 11:51

지난 21일 검찰 출석 이후 6일만에 결정
검찰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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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검찰 출석 이후 6일만에 결정
검찰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형평성 및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6일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가 각각 적용됐다.

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부당인사 조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등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후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관련자들 진술·증거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하나하나 비교·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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