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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전 위원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8-07-31 07:28 수정 2018-07-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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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한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어젯(30일)밤 구속됐습니다.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민간기업에 이들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기업 등에 이 취업 청탁이 강요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직 장·차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삼성·LG·SK 등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이들을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무자가 회사에서 물러나면 후임 퇴직 간부에게 자리를 물려준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자리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재취업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을 봐준 것은 아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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