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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파는 2억5천, 비고시파는 1억5천"…연봉까지 제시한 공정위

입력 2018-07-26 21:27 수정 2018-07-27 01:46

재취업 알선 때 '억대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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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알선 때 '억대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재취업시키면서 아예 '연봉 기준'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기준이 좀 놀라운데 고시 출신은 2억 5000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 5000만원 안팎으로 행정고시 여부에 따라서 1억원의 연봉 차이까지 뒀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함께 근무한 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시키기 위한 공정위 압박이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당시 공정위는 기업의 전무급 인사 담당자들을 세종시 청사로 직접 불러 '억대 연봉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 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 5000만 원 안팎, 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은 1억 5000만 원 안팎으로 정한 겁니다.

대기업 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불이익이 우려돼 공정위의 압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런 식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수는 10여 명입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해 기업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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