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평가원, 합숙출제 안 한 직원에도 '보상수당'…7년간 22억

입력 2018-10-18 09:07 수정 2018-10-18 09: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수능을 포함해서 각종 국가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시험 전에 외부와 차단된 채로 합숙을 하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합숙을 하지 않은 평가원 내부 직원에게 이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22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A씨는 2015년 9월 수능모의평가 채점 업무를 맡았습니다.

3주간 출퇴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험 및 격리보상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수당은 국가 시험문제 출제 등을 위해 보안상 특정공간에 격리된 채 불가피하게 합숙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로 외부 출제위원을 위한 것인데 격리되지도 않은 내부 직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

A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챙긴 수당은 3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 본부장들 같은 경우엔 숫자는 안 돼도 시험이 있으면 합숙 들어갈 때마다 (합숙을 안 했는데도 보상비를) 다 받았으니까…]

평가원은 비합숙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다가 7년 전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관련 내규를 고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동문/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출판실장 : 개선하고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별다른 추가 피드백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던 거죠.]

결국 지적을 받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것입니다.

[고용진/의원 (국회 정무위원) :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모두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시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 감사원 지적에도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 사업비에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을 관리감독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년 동안 비합숙자에게 지급된 '위험 및 격리보상비'가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패키지 관광 수준'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는 '인터넷 표절' 100만원 이상 벌금 땐 '퇴출'…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상향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공시생도 임용제한 사학·공무원연금 "석탄 투자 배제" 선언…국민연금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