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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 관리' 산은 두 임원…인사조치 받을까?

입력 2016-06-17 10:46

감사원, 대우조선 감사결과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 책임도…산은 임원 징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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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우조선 감사결과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 책임도…산은 임원 징계 쉽지 않아

'대우조선 부실 관리' 산은 두 임원…인사조치 받을까?


감사원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퇴직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인사 기록에는 남겨둘 방침이다. 이와 함게 산은 A전무와 B부행장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관리책임 소홀 등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산은 전무급 인사는 금융위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부행장 인사는 이동걸 산은 회장의 자체 판단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금융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견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융위 역시 대우조선 부실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산은의 주무기관으로 산은의 모든 업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소한 산은의 업무처리 상황이 금융위에 보고되지 않은 채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가혹한 질타가 이어진다고 한다. 산은의 모든 결정은 금융위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산은은 사실상 독립성이 없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산은 자회사 매각 일정 역시 산은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금융위의 허락을 받고 상호 긴밀한 협의 속에 추진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산은의 대우조선 관리감독 소홀은 금융위와도 직결된다.

두 번째로는 금융위 역시 산은과 보다는 작지만 대우조선의 지분 12%를 가진 대주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대우조선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산은은 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또 4조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마찬가지로 대주주이지만 대주주로서의 책임 추궁은 피한 상황이다.

끝으로 대우조선의 대주주는 산은이지만, 법으로 따져보면 소유주가 금융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때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 반환하면서 지분을 확보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은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운용 및 관리하며 현물의 원활히 매각·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나 산은 등에 대행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대우조선의 주식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2013년 2월 이후 소유권은 금융위에 있으며, 관리 및 매각 업무를 산은이 맡고 있던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 기관 임원에게만 달랑 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만 안 받았을 뿐 금융위의 책임도 명확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전무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금융위 징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부행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 감사결과를 보면 산은의 두 임원이 모두 뒤집어 쓴 모양새"라며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에는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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