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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때 항공장애등 꺼져 있어"

입력 2013-11-19 07:57 수정 2013-1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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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이 아파트에 항공장애경고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헬기에 경고를 보내는 신호가 없었던 셈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헬기가 충돌한 아이파크 아파트 인근의 CCTV.

사고가 났던 16일 오전 8시 45분으로 시간을 돌리자, 주변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심한 안개가 하늘을 덮습니다.

[정윤식/중원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점점 낮아져서 코엑스 타워가 가려지죠. 그러나 그 앞쪽 건물은 보이죠. 굉장히 시정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주민들 증언도 비슷합니다.

[아이파크 주민 : 이쪽 저쪽 무슨 담배 연기 피운, 불난 것처럼 뿌옇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짙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수백 미터에 불과한 상황.

그런데 정작 헬기가 충돌한 아이파크 아파트의 장애경고등은 사고 당시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 방재실 관계자 : (아침) 8시에 꺼졌습니다. 102동 것은 지금 이틀 전에 마그네틱에 문제가 있어 수동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아이파크처럼 고층 빌딩은 장애경고등을 설치해야 하고 지자체인 강남구청은 제대로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은 파악하고 부실 관리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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