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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처리 무산…오늘 '무쟁점'만 처리

입력 2015-12-31 09:35

쟁점법안 1월8일 본회의 상정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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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1월8일 본회의 상정 타진

여야, 쟁점법안처리 무산…오늘 '무쟁점'만 처리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00여건의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노동5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연내처리는 무산됐다.

쟁점법안은 내년 1월8일로 잠정 합의한 본회의에서 처리를 타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유예안) 등 200여건의 법안이 통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요구했던 쟁점법안들은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여야 지도부를 만나 처리를 당부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개의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북한인권법만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일정 시간 뒤에는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목적 명시에 대한 부분은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포괄적 명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의 개선, 한반도 평화증진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한다'라고 구체적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에서 의료공공성의 저해를 막기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조항을 넣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구체적인 법조항을 제외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5법은 여당에서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처리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황 총리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여야 협상중이니까 1월 8일(임시국회 종료일)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야 원내수석끼리 논의중이니 지금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계류 중인 쟁점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기 어렵고, 내일 본회의에서는 오늘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법안들만 상정될 예정이다. 쟁점법안 처리는 내년 1월8일까지 계속해서 해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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