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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TBC 출구조사 보도' 손석희 사장 무혐의

입력 2016-03-24 22:08 수정 2016-03-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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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방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상파 3사가 JTB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이 지상파 3사에 결과가 나온 뒤 인용해서 방송하란 지시와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JTBC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2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손석희 사장 등이 보도국 차원에서 사전에 모의하거나 지시했다는 지상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 사장과 오병상 보도총괄 등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만 JTBC 보도국 기자 2명이 선거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와 MBC 등 지상파는 JTBC가 무단 사용을 사전부터 계획했고, 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오늘 "지휘부가 지상파3사에서 모두 공개하는 것을 확인 한 뒤에 방송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JTBC 자체조사를 먼저 방송한 뒤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내보내도록 방송 순서가 짜여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5시반쯤부터 SNS와 메신저 등에 떠돌던 출구조사 결과를 JTBC 기자 등이 사전에 입수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판단하고, 10여년 간 계속된 언론계 관행이란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JTBC는 지방선거 당일인 2014년 6월 4일 오후6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결과를 확인해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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