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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무혐의…JTBC 법인 등 기소

입력 2016-03-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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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무혐의…JTBC 법인 등 기소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JTBC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 회사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 사장과 함께 기소된 JTBC 김모(61) 공동대표 이사와 보도총괄 오모(53)씨, 취재담당 김모(52) 부국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다만, 검찰은 당시 선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모(40) 팀장과 팀원 이모(37) 기자를 각각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상파 3사와의 기밀 유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KBS·MBC·SBS는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선거 결과 예측 조사를 JTBC가 무단 사용했다며 JTBC 법인과 이 회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손 사장과 JTBC 관계자 등 6명과 법인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JTBC 측은 그간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 유포됐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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