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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첫날…"안전이 우선" "법 규정 모호"

입력 2022-07-12 20:02 수정 2022-07-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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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추고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사망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일자 법이 바뀐 겁니다.

오늘(12일)부터 경찰이 계도 기간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윤정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잠실의 교차로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차량들이 서서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오늘부터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차를 멈추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강화된 법이 적용됩니다.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운전자는 일단 차를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을 디디거나 손을 드는 등 길을 건너려는 의사표시만 보여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앞 5미터 안까지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치어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도로교통법이 바뀐 겁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대체로 법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박경호/운전자 :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차는 조금 늦게 가도 되는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잘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순찬/학부모 : 아이들은 주로 차 많이 안 보고 무조건 뛰어들기도 하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들이 막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잠깐 멈춰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의사 표시를 할 때'라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연호/운전자 : (보행자가) 얘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너시면 제가 건널지 안 건널지 모르잖아요.]

운전자들이 바뀐 법을 알 때까지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운전자 : 저는 갑자기 택시가 멈춰서 깜짝 놀라서 멈췄는데 (멈춤)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바뀐 규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한 달간 집중적으로 교통 지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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