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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통 시신'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공범 여부 수사

입력 2014-08-02 19:44 수정 2014-08-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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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천 고무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진우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2일) 오전 8시부터 고무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같은 장소에 있던 스리랑카 국적의 A씨를 조사했는데, 공범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모 씨가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이 씨가 그날 도망가면서 스스로 (A씨를) 찾아갔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은 혐의점이 없습니다.]

현재 이 씨는 이 사건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50대 여성 혼자 성인 남성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80cm 높이의 고무대야에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신 중 1구가 외국인 애인이라고 밝히는 등 거짓 진술을 한 만큼, 이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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