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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박근혜-노무현 비교해보니

입력 2016-11-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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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는 지난 2004년에 이미 경험한 바 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그 때와는 다른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피의자 신분이고, 민심도 그 때와는 반대이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할 여당 세력의 움직임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가장 큰 차이는 형사소송법상 신분입니다.

지난 2004년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 경제와 국정 파탄 등 입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이고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심도 달랐습니다. 12년 전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5%로 찬성의 갑절에 달했습니다.

반면 어제(24일)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2004년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했고 야당의 좌석수는 200석이 넘었습니다.

결국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128명, 야권성향 의원은 172명입니다.

비박계가 새누리당내 탄핵을 지지하는 의원을 40명선으로 파악하면서 탄핵안 통과를 가늠할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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