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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한국인 피폭자에 의료비 전액 지급해야"

입력 2015-09-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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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도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어제(8일) 해외 거주를 이유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첫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강제 징용자 등 한국인 7만 명도 피폭돼 4만 명이 숨졌습니다.

생존자 중 2만 3000명은 한국에 돌아온 뒤, 의료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 8월 일본 정부가 해외 거주자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지만, 연간 30만 엔, 우리 돈 300만 원의 상한선을 뒀습니다.

의료비를 전액 지급받는 일본인과 차별을 둔 겁니다.

이에 한국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해외 거주를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돕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치바 준코/한국 원폭 피해자 돕는 시민모임 회장 : 생존자에게 하루 빨리 의료비가 자기 부담 없이 지급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겁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 생존자는 3000여 명. 이들은 앞으로 치료비 전액을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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