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당] 내일 '운명의 날'…미리보는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3-29 18:50 수정 2017-03-29 23: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인 만큼 장면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을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과 이에 맞서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29일) 야당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첫 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중앙지검 소환 조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받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통상 피의자들은 검찰에 출석했다가 법원으로 향하지만, 경호 문제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법원으로 향합니다.

일단 삼성동 자택에서 나온 뒤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역삼역, 강남역을 지나는 테헤란로를 따라 서초동까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원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다음 법원 동문으로 들어가거나, 법원삼거리에서 우회전해 서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청사를 검찰 조사 때처럼 폐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판은 물론 등기 업무 등 민원인들이 하루 1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출입할 것으로 보이는 청사 뒤쪽 주차장과 4번 출입구 주변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안검색대를 거쳐 곧바로 영장 심사가 진행될 321호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턴 직접 경호도 금지됩니다. 319호부터 321호가 영장 심사 전용 법정인데요. 319호에선 최순실-이재용, 321호에선 안종범-조윤선 등이 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다음은 영장 심사가 진행될 법정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강부영 판사와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이 마주 앉습니다. 좌우로 검찰과 변호인들이 앉게 됩니다. 검찰에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앉고, 피의자 쪽에선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 또는 법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장 심사는 판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강 판사가 검찰과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하게 됩니다.

심사는 청구서에 기재된 피의자와 출석인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인정심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영장심사 법원 매뉴얼과 청구서에 기재된 박 전 대통령의 인적사항대로라면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부영/영장전담판사 (음성대역) : 피의자에겐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하십시오.]

[박근혜/전 대통령 (음성대역) : 존경하는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전직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나이는 예순 다섯, 사는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강부영/영장전담판사 (음성대역) :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범죄 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박근혜/전 대통령 (음성대역) :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뇌물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십니까. 저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위해, 법대로 하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최순실씨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SNS 스타 전종호 군이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여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서는 검찰도 법원에 제출한 12만여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피의자 심문은 통상 2시간 내외에 끝나지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을 마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공범들은 대부분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렸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영상조사실이나, 검사실도 거론됩니다.

영장 발부까지는 최소 10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선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이재용,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로 김기춘-조윤선, 청와대 문건 유출로 정호성,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최순실 회사 계약 압력에 김종, KT의 최순실 측 계약 압력으로 차은택 등 한 두가지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 모두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마치 혐의 종합선물세트처럼 13가지의 혐의 모두 청구서에 기재됐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미리보는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

관련기사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출석'…법원·검찰의 준비는? 영장심사 어떻게 진행되나…321호 법정서 직접 답해야 구속영장 직업란에 '전직 대통령'…국정 영향력 언급 박근혜 구속심사 주목 포인트…'출석→결과' 몇시간 걸릴까 '구속 위기' 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와 영장심사 대비 주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