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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직업란에 '전직 대통령'…국정 영향력 언급

입력 2017-03-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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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업란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파면되기 전까지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고도 적혀있는데요. 피의자의 신분을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는 혐의 여부를 따지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첫 장에 기록된 건 '피의자 박근혜'의 신상정보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삼성동 자택 주소 등을 적고 직업란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피의자 박근혜의 지위를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면되기 전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1995년 노태우, 전두환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직업란에 '무직',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퇴임해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라고 적은 것과 대비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씨 관계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40년 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했다는 사실도 포함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 "최순실은 고 최태민의 딸"이라고 명시한 뒤 두 사람이 친분을 쌓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친분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공무상 비밀 문건을 주고 받고, 차명폰을 이용해 수시로 통화하며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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