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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경력법관 지원자들 상대로 '사상 검증' 논란

입력 2015-05-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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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지원자들을 상대로 사상 검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적법한 신원조사라고 했지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변호사 등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과 2014년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지원자들을 상대로 사상검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지원자들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3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맡았던 사건과 전문분야 외에도 세월호, 노조 등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사상검증으로 보이는 질문들입니다.

국정원의 면담이 당락을 좌우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기관 요청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신원조사였고, 참고사항일 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념대립이 첨예한 사회현안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신원조사 대상은 신규임용자들입니다.

문제가 된 면담은 2배수 지원자들을 상대로 이뤄져 규정위반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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