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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또 영장기각…"핵심 3인방 수사 했어야" 지적

입력 2014-12-31 21:31 수정 2014-12-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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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여러가지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수사가 부실한 것이라면 법정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부 조택수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역시 문건 유출에 개입된 혐의를 받고 있던 한모, 최모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버렸고요.

[기자]

검찰이 확보한 게 진술뿐이었고, 그마저도 박관천 경정 등과 조 전 비서관이 엇갈리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예상이 나온 건데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할 게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앵커]

법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 상당성이라고 하면 그럴만하다는 이유 그렇게 되겠죠.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기자]

통상 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입니다.

조 전 비서관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한 근거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문건 유출 수사에 검찰이 올인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단순한 검찰과 법원 사이의 시각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건넸다는 문건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게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무리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올 법한데…

[기자]

검찰은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이 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혐의 입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경위, 최 경위에 이어 조 전 비서관까지 유출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 건 검찰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문건 내용이 허위다, 이렇게 애초에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문건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얘기들은 전부터 있어왔지만 이게 허위라고 일단 결론 내렸고 그 부분이 서둘러 정리되다 보니까 유출 수사에 집중을 했고 이렇게 되면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기자]

검찰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건 진위 여부 수사를 3주나 했다, 충분히 했다는 얘기인데 모인 자리가 있어야 국정개입을 논의할 텐데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임이 없었다고 국정개입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범위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잡고 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정윤회 씨가 한 번 출두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세 사람의 비서관 가운데는 이재만 비서관만 한 차례,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조사받은 바가 없고. 이걸로 일단 다 끝나는 거죠?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은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히려고 했다면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3인방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 고소인 조사만 했기 때문에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의 방식과는 대비가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청와대 가이드라인 얘기는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네요.

[기자]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예정대로 수사결과는 다음 달 5일쯤 발표하겠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문건은 찌라시, 유출은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이 했다 이렇게 수사 초기 청와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미 결론이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결과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재판이잖아요. 재판에 가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만일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라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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