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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막힌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청와대 책임론 제기

입력 2014-12-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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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막힌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청와대 책임론 제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그룹과 친인척그룹간 권력암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덮으려 한 청와대의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이 문건 작성 및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된 것은 문건 유출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각각 1건의 고소와 수사의뢰를 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권력 3인방'을 중심으로 정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8명의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8명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청와대는 같은날 박관천 경정(구속)에 대해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러나 한달 내내 정국을 뒤흔든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인물은 박 경정이 유일하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최모 경위(사망)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심지어 최 경위는 이번 사건 수사 중에 자살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찌라시"라고 얘기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잡음도 일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의 단초가 청와대의 문서관리 소홀에 있다는 점인데다, 이 비서관 등 문고리권력 3인방의 각종 인사 개입 등을 집권 2년 동안 방치해온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경모드로 과잉대응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다"며 "정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과 권력암투를 벌였다는 사건의 본질을 막으려다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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