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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상 부자, 경남기업 상대 사기극 드러나…내용은?

입력 2017-01-12 09:04 수정 2017-01-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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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12일) 오후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오늘 공항에서 메시지도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귀국을 앞두고, 반 전 총장 동생과 조카가 뇌물혐의로 기소됐죠. 여기에 대해 반 전 총장은 당황스럽다며,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JTBC는 지난 2015년에 반기상 씨 부자의 사기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뉴욕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 부분이 적혀있는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남기업이 1조 2000억 원을 들여 세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언급합니다.

카타르 투자청이 매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2015년 4월 8일) : QIA라고 하는 카타르 투자청에서 저희 건물을 사도록 계약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약하는 금액이 크니까 돈이 들어오면 다 해결되고…]

경남기업이 이 계약을 맡긴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입니다.

주현 씨는 2013년 초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경남기업에 베트남 랜드마크 72 매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반 전 총장의 친동생이자 주현 씨의 아버지인 반기상 씨가 경남기업의 고문이었습니다.

뉴욕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도 주현씨가 "(랜드마크72) 매각이 성공하면 수백만 달러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며 작업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작업은 사기였습니다.

반 씨가 카타르 투자청이 보냈다는 공식매입 문서의 서식과 내용, 서명을 모두 위조해 매각이 임박한 것처럼 속인 겁니다.

[카타르 투자청 관계자 : 이 문서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제 서명도 위조됐고요. 경남기업을 모릅니다.]

반 씨 부자는 또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또다른 불법을 시도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납니다.

2014년 4월 브로커인 말콤 해리스를 통해 뇌물을 전달하려 한 겁니다.

반 씨 부자는 이렇게 경남기업 측에 매각에 대한 기대만 부풀린 채 2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 관리까지 받으며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북부지방법원도 반주현 씨의 랜드마크 72빌딩 매각과 관련 사기혐의를 인정하고, 경남기업에 6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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