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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검토

입력 2018-05-15 11:24

토론회 소란행위·선거 자유방해 혐의…상해 혐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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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란행위·선거 자유방해 혐의…상해 혐의도 조사

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검토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후보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원희룡 예비후보를 때리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경배(50)씨를 15일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관련 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 4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자해를 저지하려던 한 남성도 상처를 입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법상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범행 동기 등 김씨에 대한 조사는 그가 병원 치료를 받고서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흉기로 팔을 자해해 중상을 입었다.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김씨가 던진 계란에 맞은 데 이어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부위원장인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공항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성산읍 주민이다.

제주 2공항 건설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 등 출사표를 던진 5명 모두 참석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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