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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청구만 해도 기사에 표시…'문제 기사' 낙인 효과

입력 2021-08-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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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여 시행할 경우 앞으로는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청구'만 있어도 이를 인터넷 기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정정보도 청구 표시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사로 인식돼 후속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단체는 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위헌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포털은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기사'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모니터링 전담 인력까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전담팀이 표시 여부를 실시간 점검합니다.

'정정보도 청구 기사'라는 표시는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시가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사'라는 인상을 주고, 후속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손지원/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 : 당사자 주장만으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낙인찍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부터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전담해 수행하도록 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해 놓아서 더욱 이런 부당한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자유를 위한 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피해를 입는 국민들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 데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1인 매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 내신기자는 '10년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개정안 반대 포스터를 제작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즉시 위헌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을 삭제하고, 열람차단권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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