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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치 어떻게 이뤄지나? 우리 기업 타격은

입력 2017-10-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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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세이프 가드는 어떤 상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서 자국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이른바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불리는데요.

수입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는 없었지만 실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혹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나라마다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발동 요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겠지요.

또 최대 8년에서 10년까지 일정 기간만 적용하고 이 조치로 수출에 지장이 생긴 국가에는 보상을 하도록 세계무역기구 WTO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ITC의 이번 판정이 바로 세이프 가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2주 뒤에 공청회를 엽니다. 삼성과 LG,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어 구제 조치 수위가 결정되면 1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고 60일 이내 내년 초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미 FTA에 따라 한국 공장에서 만든 세탁기는 제외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수출하는 세탁기 대부분을 LG전자는 80% 정도를 베트남과 태국 같은 동남아에서 만듭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산을 제외해도 연간 1조 원 규모인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ITC의 이 같은 판정은 올 들어 두번째입니다.

지난 달에는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제품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정을 한 것인데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문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제품의 20%를 담당하는 우리 기업의 타격이 역시 우려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2002년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매긴 이후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영상편집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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