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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은 협의 대상"…"강행하면 교부세 삭감"

입력 2015-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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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은 협의 대상"…"강행하면 교부세 삭감"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과 관련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법제처 등과 법적 검토 결과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또 같은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청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속 의원 41명과 함께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제도를 협의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사보위에서 논의중이다.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재협의'를 통보했다. 성남시는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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